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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해전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차액 지급

동해시
2017.07.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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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6
북평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토지 수용으로 적정성 논란을 빚은
GS동해전력이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GS동해전력이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
북평화력발전소를 짓기위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를 지급했다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토지소유주 2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정액이 토지 현황과 가격형성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실제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인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