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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관광객처럼 입국해 불법 취업

2017.07.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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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7
◀ANC▶
남)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협정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승합차와 버스에 오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관광지가 아닌
전라남도 완도 등에 있는 김 양식장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러시아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러시아 브로커 43살 A 씨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에게
최소 150달러를 받고, 이들을
관광객처럼 위장해 입국시켰습니다.

//국내 브로커 61살 이 모 씨는
A 씨에게 소개받은 외국인들을
김 양식장 등 전국 각지로
취업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면
국내에 최대 석달까지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관광협정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INT▶
"러시아 평균 임금이 50만 원 정도여서
3개월만 일해도 1년치 연봉을 벌 수 있다"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면 되지만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건도 까다로워 이런 불법 취업
브로커가 생긴 겁니다.

브로커를 통해 동해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0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국내 브로커 이 씨가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30만 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아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S-U)"경찰은 외국인 브로커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