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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퇴직연금 지급정지

2017.08.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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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8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퇴직연금을 못받는 것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ND▶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이어간 것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정비도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의회에 2명, 속초시의회 1명 등
기초의회마다 공무원 출신이 한두명씩 있는데
퇴직연금 중단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