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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양양 조도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양양군
2017.08.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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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31
◀ANC▶
남) 해양수산부가 양양 조도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 보호대상 생물인 왕거머리말 군락지가
있기때문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양군 현북면 조도 인근 바다입니다.

이곳에는 보호대상 해초인 왕거머리말,
즉 천연잘피 군락지 13만㎡가 확인됐습니다.

또, 해조류와 어류 등 129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양군이 조도 주변 해역 534만㎡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INT▶안중용 해양수산과장/양양군
"청정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라는 게 인정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인증 로고를 받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계획과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INT▶박승준 해양생태과장/해양수산부
"강원도 최초이고 조도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향후에 조도 어촌계원들에게 여러 가지 치폐 방류 사업, 해삼 사업 등 소득 증대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이나 모래 채취가 금지되지만
어업행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INT▶김명래 기사문어촌계장
"해삼이나 문어나 가자미나 산란하는 데 적합해서 어민 소득도 많이 증대되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해주니까 어촌계에서는 많은 도움이 돼서 좋지요."

정부는 오는 11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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