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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

동해시
2017.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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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18
동해시의회가 시멘트 생산에 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ND▶
동해시의회는 국회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시멘트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 개선과 피해 보상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발의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환경 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