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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외국인 체류 기간 120일로 연장

2018.0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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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1-08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 허용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납니다.
◀END▶
법무부는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외국인이 방한할 경우
기존 90일 체류 허용 기간을 한 달 늘려
최장 120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경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면
모두 400시간의 교육시간 가운데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