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장애인 아들 학대 50대 남성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용철 2018.05.18 20:40 1,184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5-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장애 1등급인 아들을 학대한 57살 황 모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버지 황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30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