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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캠코터 촬영 남성 징역 1년 6월·집유 2년

2018.05.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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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8
무선 캠코더로 내연녀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삼척시 모 아파트에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내연녀의 몸을 촬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하고,캠코더와 녹음기를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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