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내연녀 캠코터 촬영 남성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이용철 2018.05.18 20:40 1,31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5-18 무선 캠코더로 내연녀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삼척시 모 아파트에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내연녀의 몸을 촬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하고,캠코더와 녹음기를 몰수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