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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7회 : 남북협력

18-06-15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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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새로운 남북 관계

엊그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정상회담을 벌였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서로가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부에서 명확하지 않은 성명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분명하게 보인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세계, 특히 동북아시아의 질서 자체가 2차대전 이후 7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린 이런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인터뷰

  • “남북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갈 길이 엄청나게 험한 역경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밝은 미래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항상 북미관계라든가 북핵 문제에 종속돼왔다는 거예요. 이젠 그런 게 아니라 북핵 문제나 북미정상회담을 뛰어넘는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곧 일어날 군사회담뿐 아니라 이산가족이라든가 정치적인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더 놀라운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우선 최근에 개정된 법률부터 볼까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3일 공포됐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오던 건데요.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 이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오는 9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Chapter 3.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북 주민 간의 접촉을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구요. 남북한 협력 사업의 주체에 법인이나 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금지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했네요. 가족인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나 편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에게 직접 법안이 갖는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인터뷰

“현재 교류협력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선 정비한 겁니다. 첫째는 현재 대북 접촉 사후신고제가 유명무실합니다. 악용되거나 교류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요. 둘째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해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지자체간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결정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교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볼 땐 보상하는 내용도 담아서 교류 협력 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특히, 경협은 내 이름인데 경협은...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우리 한국경제의 중요한 활로이구요. 북한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와서 궁극적으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상생, 공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hapter 4. 남북 철도 사업에 관한 법률 3종

  • 우리 지역에선 특히, 동해선 철도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해 남북 철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북한철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레일과 침목, 구조물 등이 굉장히 낡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정보조차 부족한 상태죠. 게다가 남북한의 건설기준과 관련 법, 제도가 다르지만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탭니다.
  • 이런 상황에서 윤관석 국회의원이 남북한과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건설기술과 건설 산업 제도 연구와 표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남북철도 법안 패키지 3종’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관석 국회의원 인터뷰

“남북 철도 패키지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해서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주고, 건설기준, 건설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의 근거를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을 잇는 철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진다면 이 법안들이 아주 필요한 법안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에서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거죠. 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한중 또는 몽골의 대륙철도까지 연결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한 적 있었습니다. 남북 철도, 대륙 철도를 잇는 축 중의 하나가 동해안쪽 철도를 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연결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북간 경제 협력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에 보면 동해안권과 파주-판문점권, 개성-서해안지대 이렇게 3축으로 이뤄져 있거든요. 동해안쪽 철도 연결이 대륙 철도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hapter 5.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소개할 때 사업의 주체에 민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킨 새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20년 전부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어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조례가 개정돼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병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과 주무관 인터뷰

“이번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로 조성된 남북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서 남북교류 협력의 모범 선도 지역이라는 강원도 위상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기존의 남북 강원도협력위원회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정을 보완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는 지난 4월 남북 교류협력 최우선 10대 과제와 분야별 과제 7대 분야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Chapter 6.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정과 정책 마련되길...

  • 2차대전, 한국전쟁이 지나가고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 상 이렇게 평화가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그 어떤 가치도 우리의 삶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평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평화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딱 맞는 규정, 딱 맞는 정책이 차근차근 준비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발꿈기 일곱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