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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부모·교직원 청탁금지법 긍정적

2018.07.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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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23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 대부분이
현행 청탁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1,140명과 교직원 9,019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부모의 95%가 시행에 찬성하고, 88%가
공직자의 부조리와 부패를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93%가 청탁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90%는 부정 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