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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주지 벌금형 잇따라

2018.09.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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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07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와 문자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종교인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과 3월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강릉시의원 선거 후보자 74살
홍 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도들에게 강릉시장과
도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모 사찰 주지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