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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속초시
2018.1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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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27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에서 4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도시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900%에서 700%로 낮춰
주상 복합 건축물 허용도 제한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