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유통에 등유 주입했다가 과징금 5천만 원 유인호 2019.01.17 20:40 1,22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1-17 면세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통에 기름을 잘못 주입한 주유소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ND▶ 동해시는 지난해 11월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적발된 동해시내 한 주유소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주유소는 현장 배달원이 경유통에 등유 20리터를 잘못 주입해 두 종류의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 품질검사에서 적발돼 가짜석유 판정을 받았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