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부하 여직원 추행 60대 남자 집행유예 이웅 2019.01.17 20:40 877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9-01-17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해시의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