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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표류한 '시멘트세 신설법' 또 연기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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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2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법'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또 미뤄졌습니다.
◀EN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시멘트 업계와 지자체 간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3년 3개월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