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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소음법 시행전부터..개정 요구 여론

2020.10.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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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04
◀ANC▶
다음 달 26일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국가 방위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과 불편을 참아온 피해 주민을 두번 울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벌써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기기잡니다.
◀END▶
◀VCR▶
강원도 내 소음피해 군사시설은 군용비행장
10곳과 군사격장 70 여곳.

하지만, 전투비행장이 있는 강릉과 원주는
보상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지만,
헬기 비행장이 있는 춘천과 양구 등 8개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를 대법원 판례 기준인 80웨클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INT▶김문숙/강원도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해진 대수가 뜨는 그런 항공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군비행장처럼 일정하지 않게 뜨는 비행장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소음대책 지역 내 시설물 설치와 용도제한
규정을 두고 매월 3만 원에서 6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액도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INT▶ 변진록 /홍천항공대이전추진위원장
"저 뒤가 제 땅인데요. 저기도 5미터 이상 못 짓게 해요. 천 평이란 땅이 있는데, 2층도 못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최고의 불만입니다. 고도제한."

군사시설 소음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미온적인 강원도의 소극적인 행정 시스템도
비난을 면하기 힘듭니다.

지난 2012년 8월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군용비행장협의회가 있지만, 강원도는 기초단체 현안으로만 치부할 뿐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 역할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INT▶김문숙/강원도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동안 강원도가 소음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행정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나 싶은데요."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방위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을 참고 견딘
피해 주민들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가 아닌 보상위주로 '군소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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