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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직원 차량 5부제 시행

삼척시
2021.03.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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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17
삼척시는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합니다.
◀END▶
대상 구역은 시청 본관, 별관, 시의회 주차장입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차량, 코로나19와 산불 관련 등 비상 대비 차량은 제외합니다.

삼척시는 5부제 시행과 동시에 청사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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