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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권자 추천장 받아 제출해야

2022.05.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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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5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안 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에게
모레(7일)부터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추천장은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서명 위조를 비롯한 허위 추천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