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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동창회장 등 벌금형 선고

2022.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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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9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동창회원들에게 다량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창회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창회 등 특정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회원 2천여 명에게
모 예비후보자를 위한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강릉의 모 학교 동창회장 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