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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 훼손해 감사 적발

2023.0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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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7
강원도와 강릉시, 춘천시가
도로와 하천 공사를 하면서
사업구간에 있는 국·공유지를
토지 관리 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고 사용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벌어져온 일인데
이들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시 입암공단에서 남항진 방면을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소유한
토지 5필지, 2,362㎡를 4개월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강릉 연곡천 정비사업에선 중앙정부 소유의 토지 50필지, 28,515㎡를
10개월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공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 관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는
지난 2018년 이후 22개 사업에 달합니다.

필지는 256필지, 면적은 11만 7,583㎡로
무단 사용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3개월에 이르고,

결국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관 감사에 적발돼 '기관 경고'와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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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역시 7개 공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림청,
교육부 등이 소유한 346필지, 15만 5,452㎡,

춘천시도 33개 공사, 1,491필지,
34만 881㎡를 무단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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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
"거의 대부분이 기존부터 써오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적됐으니까 (앞으로는) 해당 소관청과 협의를 해서 ..."

강릉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도
소유 기관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규 / 강릉시장
"(행정안전부의) 강릉시 기관 경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관계 공무원들과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외에도 강원도에
기관 경고와 시정을 내렸고,

춘천시는 기관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