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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단 설립 갈등' 행정사무감사 도마...."교부세 페널티 없었다."

태백시
2023.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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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28
태백시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전문기구로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해
시체육회와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태백시가 스포츠재단 설립 이유로 제시한
지방보조금 페널티라는 표현 방식과
관련법 해석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태백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스포츠재단 설립 이유입니다.

체육행사에 편성되는 보조금이 늘면서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65억 원이나 초과해
올해 4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 고유업무와
별개로 스포츠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전문업무를 스포츠 재단에 맡기면
보조금 총액 한도를 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시와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연태 태백시의원
"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액 한도를 초과하여
페널티를 적용받은 지자체가 없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페널티라는 이름으로 적용받은 지자체가 없데요. 행안부에서..."

태백시 예산부서는 페널티를 받은 것은 아니며
지방교부세에서 한도를 초과한
행사성 보조금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호 태백시 예산팀장
"보조금 총액한도가 우리 시는 103~106억 원, 아직 페널티 준 게 없고,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인 거 같고요. 교부세 산정할 때 행사 운영비 여기에서 삭감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창보 태백시의원
"전체적으로 삭감의 의미지, 페널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정부가 삭감한 지방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
삭감액 41억 원 가운데
체육행사를 포함한 행사·축제성 부분은
31억 원 정도여서
체육행사때문에 모두 삭감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스포츠재단 설립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법제처는 지방자체단체가
제한적 범위에서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최미영 태백시의원
"법제처 해석은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되지만,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여력을 남겨주라는 뜻이죠."

태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체육회와
태백시청 스포츠부서가 업무를 분장해 왔는데,
스포츠재단이 설립됐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밝힌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놓고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태백시는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고,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치뤄
보조금 총액한도 제한을 극복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페널티'라는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