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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8건 적발

정선군
2024.05.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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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9
산림_불법_단속.jpg
 
 
정선군은 올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해 입건?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지난 1월 신동읍 덕천리 산불과
3월 정선읍 덕송리 산불 등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림보호법 위반 2건,
불법 산지전용 6건 등입니다.

정선군은 산림 특별 사법 경찰과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한
산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실수로 타인의 산지에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