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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활성화

2017.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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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1
◀ANC▶
남) 도심 아무데나 뿌려지고 붙여지는
불법 광고물은 골칫거리입니다.

여)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주 도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명함형 전단
수천장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수거해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올 상반기에만 벽보나 전단지 같은
불법광고물 544만여장이 시민의 손으로 수거됐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 천4백여명에게는
보상금 6천5백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벽보는 하나에 100원, 일반형 전단은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씩, 분기별로 한사람당
7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60살 이상 시민들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또다른 형태의 어르신 사회참여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INT▶"시민보상금제 확대계획"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2천5백만장이 넘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시민들이 수거현장에서 부딪힐지 모를 마찰에 대비한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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