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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정선군
2018.03.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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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02
정선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END▶
지원 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상위 50%인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보다 2배 이하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차등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