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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윤창호법 시행해도 음주운전 여전

2019.0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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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03
◀ANC▶
남)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그러나 도내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잡니다.

◀END▶

◀VCR▶
경운기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36살 김 모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9살 이 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밤.

철원에서는 50살 권 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들이 받친 운전자 57살 조 모 씨는 이 사고로 가슴을 크게 다쳐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측정해보니 두 운전자 모두 강화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S-U)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9건에 달했고, 모두 25명이 다쳤습니다.

(부분 CG) 또 같은 기간 음주단속 결과, 53명이 면허 정지, 70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
박범정/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출근시간,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하겠다. (입력 나중)"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는
무책임한 음주운전자의 사고 때문에
47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 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