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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지원 임시 주거시설 종류 확대 추진

2019.06.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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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6-21
재난으로 이재민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임시 주거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ND▶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임시 주거 시설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구호단체가 인정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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