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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어업인 피해자 재심에서 추가 무죄

2022.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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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31
1971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온 어민들이 수사기관의 모진 고문을 받고
복역까지 했던 창동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누락됐던 한 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난 1971년 고성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이 지나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민들이 복역한 창동호 사건.

지난 2020년 피해자 가족들이 낸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어업인 故 장광남 씨의 가족은 누락됐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직권으로 장 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창동호 다른 선원들이 이미 반공법, 수산업법,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는데다,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에서는 유가족과
납북 어업인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장해웅 / 故장광남 창동호 선원 아들
"누명을 벗은 데 대해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또,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 저처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기쁨을 나눴고

앞으로 더 많은 납북 어업인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에 대한 재심 청구 과정에 함께 하길
희망했습니다.

김춘삼 대표
/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모임
"정말 잊어버리고 싶다면 다시 찾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의 부끄러움이지, 인생의 부끄러움은 아니란 걸 명심하셔서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납북 어업인들을 상대로
50년 전 폭력을 저질렀던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스스로 먼저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영민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공보검사
"재심 청구를 해야 될 사정이 있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을 한 사정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그걸 중점적으로 법원에 소명을 해서 직권 재심 청구를 하게 됐고..."

앞으로 수많은 납북 어업인 피해자들의 재심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번 창동호 납북 귀환어부 사건의 재심 판결은 이후 벌어질 또 다른 사건들의 재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